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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아파트 매매가 처음이라면 잔금 치르는 날 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모릅니다. 아무래도 큰돈이 오가니 더 챙길 것은 없는지 걱정되실 텐데, 아래에서 잔금일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저(매수인)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집을 매도인이 잔금날 근저당권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.

    잔금치르는 날 순서

    1. 부동산 사무실에 매도인, 매수인, 중개인,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가 함께 모였습니다. 매수인이 주담대 실행하는 경우 매수인 측 법무사도 필수로 참석합니다.

     

    2.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 중 은행상환금을 입금합니다. 매도인측 법무사가 알려준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, 매도인 측이 대출금 상환 후 해당 금융사에 근저당 말소 신청 의뢰하고, 거기서 지정된 법무사를 통해 진행됩니다.

     

   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당장은 매수인에게는 근저당 말소 접수증을 팩스로 받아서 주고, 이후 말소 확인증 받으면 전달해 줍니다.

     

    3. 잔금에서 은행상환금을 뺀 차액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입금합니다.

     

    4. 입금된 것 법무사랑 중개인이 확인하고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잔금 다 치렀다는 영수증을 줍니다.

     

    5. 법무사에게 취등록세 주면 법무사가 구청가서 취등록 하고 등기소까지 가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.

     

    6. 열쇠/비번 수령합니다.

     

    7. 중개비 입금합니다.

     

    즉 매수인/매도인은 잔금일 당일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서 가면 되고, 나머지는 법무사가 알아서 다 처리해 줍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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