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청약 생애최초 특공 넣으실 때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아래와 같은 문구를 보고 당황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. 내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했었나? 하고 가물가물하신 분들을 위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확인하지 않으실 경우 부적격처리 되어 향후 1년간 청약이 금지되니 반드시 확인해보세요.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*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**한 분* 과거 1년 내에 소득세(「소득세법」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)를 납부한 분을 포함**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, 세액공제,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소득금액증명원이란?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 또는 연말정산 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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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7. 1. 23:38